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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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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학기] 트윈시티 거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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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86  

2022-2학기 트윈시티 거주 안내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202 2-2학기 트윈시티 거주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학기 트윈시티 거주자는 2023년 2월 28일까지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외부임대주택(트윈시티)은 중도퇴실 시 임대료 환불 불가 및 강학금 전액 회수를 거주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적상태 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무단퇴실 등은 중도퇴실 처리되며 ‘기숙사 추천 장학금 지급 지침’에 의거하여 장학금 120만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은 불이익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 바랍니다.
■ 코로나19 유사 증상 발현 또는 자가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및 확진자 밀접 접촉(가족 확진 포함)의 경우 즉시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가 거주 중 확진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확진 이후 대중교통 이용 불가 하므로 본가 이동 후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시고. 확진 시 트윈시티 거주가 불가하며 재택 치료(격리의무 7일)해야 합니다 
본인 뿐 아니라 룸메와 안전한 기숙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며. 확진 미신고 확인시 추후 연장 거주에 불리한 별점이 부가됩니다.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트윈시티 공지사항 “트윈시티 공동생활 준수사항’ 의 생활 규칙 및 벌점기준표 내용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의 경우, 최초 1 회 접수 시 경고하고 이후 동일한 민원 접수 발생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 외부인을 입실시키거나 공동생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쓰레기 무단투기 등) 퇴실 조치 될 수 있으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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