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HOME ▶ 명재관 ▶ 생활안내 ▶ 규칙벌점 및 퇴사 규정
조 항 | 벌점 기준표 | 벌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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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벌점 20점 이상 | 퇴사 -7일 이내 퇴사 -다음학기입사제한 |
2 | 학적변동(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3 | 기숙사 내부에서 애완동물이 발견된 경우 | |
4 | 흡연 및 음주, 절도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 | |
5 | 다른 사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숙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 |
6 | 관장 및 조교를 포함하여 기숙사내 직원들에게 무례한 태도 혹은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는 경우 | |
7 |
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로 입사시키거나, 기숙사내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단, 입사 및 퇴사 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족 및 친구는 여성에 한해 입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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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카드키 위조 또는 빌려주거나 도용한 경우 | |
9 |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생활관 내 주류보관(빈병포함)할 경우 | 10점 |
10 | 기숙사에 관한 욕설 및 비방 글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소셜 네트워크 및 인터넷 공간, 개인 공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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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기숙사내에서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할 경우 | 7점 |
12 | 기숙사내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할 경우 ex) 변기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 휴게실 정수기에 라면국물 등을 버리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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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배정된 방을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교체한 경우 | |
14 | 외박계 신고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외박하여 특별점검에 불참한 경우 | |
15 | 지각으로 특별점검에 불참한 경우 | 5점 |
16 | 기숙사내 시설 및 기물과 벽에 허가되지 않은 설치 및 부착행위를 한 경우 | |
17 | 생활점검 시 방의 청결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
18 | 과도한 소음 및 소란, 음주로 다른 사생들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기숙사 절대 정숙 시간: 밤 12시~오전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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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기숙사 용품을 외부로 반출한 경우 | 3점 |
20 | 정당한 사유 없이 외박일수가 한 달에 15박을 초과한 경우 | 2점(1박 초과당) |
21 | 출입통제시간(01:00~05:00) 동안의 기숙사 출입(지각) | 2점 |
22 | 비상 카드키를 30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 |
23 | 동일한 항목에 대해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지각 제외) | 1점 |
24 | 기숙사 업무 관련 공지문에 기재된 절차 미준수 | 공지된 벌점 |
- 벌점 누계가 20점 이상인 경우 퇴사 조치됨
- 벌점은 학기별로 6개월마다 초기화됨(1학기: 3월~8월, 2학기: 9월~2월)
-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생 생활수칙의 상·벌점은 기숙사 규정에 근거하여 유추 적용한다.
- 호실출입카드 및 임시출입카드 분실 시 변상 비용 10,000원
- 공공기물 고의 파손 및 낙서, 게시∙공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시 실비 변상
환불 규정
- 정규학기
- 기숙사비는 학기 별로 책정되므로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아래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된다.
입사일 ~ 4주 경과 전 | 기숙사비의 70% | 단, 기숙사 입사일로부터 1일전까지의 입사포기자는 전액 환불함 |
입사일 ~ 8주 경과 전 | 기숙사비의 30% | |
입사일 ~ 12주 경과 전 | 기숙사비의 15% | |
입사일 12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는다. |
-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 절차에 따라 퇴사하며 환불 규정은 아래에 따른다.(명재관 규칙 제 12장 제34조 참조)
- ※ 사유발생일 : 퇴사일
- ※ 중도퇴사 신청은 퇴사 희망일 3일 전까지 신청 필수
- 방학
- 학기 중 환불 규정에 따라 방학은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단, 기숙사의 퇴사규칙에 따라 퇴사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기숙사비(시설보증금 포함)를 반환하지 않는다.
입사일의 1/2 경과 전 | 기숙사비의 50% 해당액 | 단, 기숙사 입사일로부터 1일전까지의 입사포기자는 전액 환불함 |
입사일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는다. |
-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 절차에 따라 퇴사하며 환불 규정은 아래에 따른다.(명재관 규칙 제 12장 제34조 참조)
- ※ 사유발생일 : 퇴사일
- ※ 중도퇴사 신청은 퇴사 희망일 3일 전까지 신청 필수